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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실형 선고

서정민 기자
2026-06-27 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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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각종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 금품에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 가방, 고가 미술품 등이 포함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한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금품에 대해 반환하거나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함께 추징금도 명령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또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관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형사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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